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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식조리기능사 (오후3~6시/4~7시) [실업자과정]
한식조리기능사 (오후3~6시/4~7시)
과정명
한식조리기능사 (오후3~6시/4~7시)
교육기간
2018-02-02~2018-06-04
교육시간
15:00~18:00 / 일일3시간 / ( 월 화 수 목 금 )
교육장소
본교3층 조리과
교사명
홍순희 교사
과정소개
1.한식조리작업 수행에 필요한 조리원리를 이해하며 조리실무 기능을 익혀 조리방법을 조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.
2. 메뉴를 계획하고, 식재료를 구매관리, 손질하여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위생과 조리기구, 조리시설을 관리하는 능력 함양.
지원자격
● 졸업 후 미취업자(고졸 이상)
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(고교 및 2,4년제 대학)
● 야간대 또는 방송통신대학 재학생
● 퇴사 후 이직을 희망하는 전직실업자(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가능-구직활동 대체)
●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(1단계 이수자에 한함)
교육비/환급금액
교육비 : 180만원
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: 전액 국비지원
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: 국비 80% 지원 (본인부담금 : 36만원)
실업자 내일배움카드 : 국비 70% 지원 (본인부담금 : 54만원)
수료후진로
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. 업체간,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

-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 * 관련법 : 식품위생법 제34조,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
관련자격증
한식조리기능사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[신청방법 및 전형절차]
① 훈련신청 (온라인 접수, 전화 접수, 방문접수 중 택일)
② 1차 면접 심사 (신청 시 수시 면접)
③ 2차 면접 심사 (기업체 담당자 및 훈련교사 참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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