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 감사드립니다.
1. 정규직 비정규직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.
2. 이 둘의 구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있는지 여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.
3. 비정규직은 관련 법상 파견직, 단시간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, 1년, 2년 계약기간은 이 중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
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종료가 진행됩니다.
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더 궁굼하신 것은 본교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이연저 님이 [2016-08-12 08:15:03] 에 작성한 글입니다.
정규직 비정규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