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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업상식] 4대보험 간단히 알아보기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15-12-29 10:22:21
    조회수
    2474

 

국 민 연 금

건 강 보 험

고 용 보 험

산 재 보 험

가입

대상

연령

18세 이상 60세 미만

연령제한 없음

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

(근로를 제공하고 소득 받는 자)

제외

▪타공적연금 가입자․수급자

▪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▪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,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

▪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(선택)

▪의료급여수급자

▪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,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

▪65세 이상(가입 의무․보험료미부과․실업급여제외)

▪1개월 60시간(주15시간)미만

▪타연금 가입자․외국인․사용자

▪타연금 가입자,

▪사용자

▪연령제한 없음

사용자

가입대상

(무보수 대표이사 제외)

가입대상

(무보수 대표이사 제외)

가입불가

외국인

보험 가입여부는 보험별로 다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

취득

▪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

▪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여부 선택(희망/미희망)

▪월중입사자는 다음달부터

▪취득일 1일 : 납부

▪피부양자 취득신고

▪학력․직종․주당근무 시간 등 신고

▪입사(퇴사)한 달 일할 계산한 보험료 산정

상실

▪2일 이후 상실 : 1개월분 납부

▪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실시

▪고용보험 신고시 유의사항 : 퇴직사유 정확히 기재 (실업급여 받는 사유)

▪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실시

소득상한선

375만원

6,579만원(월)

없 음

보험료율

▪기준소득월액의 9%

☞ 사용자와 근로자가 1/2씩

▪보수월액의 5.64%(건강보험료) + 건강보험료의 6.55%(요양보험료)

☞ 사용자와 근로자가 1/2씩

▪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× 보험료율

☞ 실업급여 (1.1% ☞ 사용자와 근로자가 1/2씩)

☞ 고용안정․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산재보험료는 규모 또는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, 사용자만 부담

신고마감

납부마감

▪매월 15일 신고 마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(2011.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)

소 득

(적용기간)

▪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1회 정기결정

▪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소득 미확인자는 5월 소득총액신고 안내

※적용기간:당해7월-익년6월

▪매년 2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(보험료 정산), 급여변동시 또는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

※적용기간:당해1월-당해12월

▪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당해연도 보험료 결정

(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/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및 정산)

급여변경

신고불가

신고가능

(직장가입자보수월액

변경신청서)

신고가능

(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)

납부예외

▪출산육아휴직, 산재, 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

▪납부예외(재개) 신청서

▪육아휴직은 50% 면제, 면제된 50% 복직시 납부(분납), 기타휴직은 납부대상

▪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서, 직장가입자복직 및 분납신청서

▪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하면 해당기간보험료 미부과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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